법인대표 등 F-4-16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신청요건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가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함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그 밖에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3.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