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선 원 E-10-2

/ 어 선 원 E-10-2

어 선 원 E-10-2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신청요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및 제43조제1항제1호(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⑥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⑦ 선박검사증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