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 D-2-5

/ 연구유학 D-2-5

연구유학 D-2-5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신청요건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연구생 확인서) 
④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제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⑤ 체재비 입증서류(원본제출,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