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부모 F-1-13

/ 유학생부모 F-1-13

유학생부모 F-1-1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신청요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