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C-3-3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④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
      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
      는 서류로 갈음 가능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