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외국인 유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을 허가 받고 입학 예정인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서식 게시판 참조)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⑥ 법인 등 단체초청시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 입증 추가 서류(필요시)
    – 후견 보증서(서식 게시판 참조)
    – 초청 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서식 게시판 참조)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서식 게시판 참조)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서식 게시판 참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