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연수 D-4-5

/ 한식조리연수 D-4-5

한식조리연수 D-4-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신청요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