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유흥 E-6-2

/ 호텔유흥 E-6-2

호텔유흥 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신청요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비자유형 및 체류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⑤ 연예활동계획서
⑥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 신원보증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